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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사의 임금
  • 관리자
  • 2020-03-06
  • 조회수 351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낮다는 문제는 어제, 오늘 지적된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보다 여건이 낫긴 하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 복지 서비스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사의 임금 현실화 역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만나서 결혼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된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물론 모든 사회복지사 부부가 맞벌이하면 수급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 말은 사회복지사의 소득이 낮은 현실을 지적한 얘기라고 생각한다.

 

사실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낮다는 문제는 어제, 오늘 지적된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보다 여건이 낫긴 하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다.

사회복지사 이미지

통계청 홈페이지에 발표된 2017년 상반기 전국 산업/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인 월 100만 원 이하를 받는 사회복지사가 전체 사회복지사 중 19.1%로 20%에 육박하고 있다.

 

이전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정책 전달 체계의 중심에는 사회복지사가 있다. 심지어 이전지출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결정적일 때가 있다. 사회복지 정책의 기획은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 공무원이 할지 몰라도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이 이루어진다. 상수원에서 좋은 물을 흘려보내도 전달하는 관이 성하지 않으면 가정까지 잘 전달되기 어렵다. 어쩌면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정책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전지출이란, 사회보장금 및 보조금, 재해보상금 등과 같이 정부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은 경제적 보상보다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이 우선시되어야 그 직업을 선택한다고 생각되어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상은 낮았고, 임금이 낮은 것은 당연시 되어왔다.

 

하지만, 낮은 임금은 사회복지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 6월 기준 국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는 99만여 명(누적)이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탓에 꿈을 접고 그만두거나 다른 분야로 이직하여, 실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동하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사회복지사가 졸업 후 일하기 시작하고 33개월 정도가 되면 이직을 한다. 즉, 3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자주 이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 정책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사회 복지 분야에서의 고용을 늘릴 계획을 밝히고도 있다. 복지 서비스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사의 임금 현실화 역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작성자: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이 글은 칼럼 저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