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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료 정보의 비대칭
  • 관리자
  • 2020-03-06
  • 조회수 438

정보화 시대라고 불리는 현대 사회에서, 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이다. 우리는 보통 물건을 살 때, 공급자가 제공하는 여러 정보를 비교해 본 후 가장 맘에 드는 것을 선택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의료계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즉,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은 긴 기다림 끝에 만난 의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없이 진찰, 치료 및 처방을 받는다. 즉, 여기에는 두 가지의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의사가 환자의 병력과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치료나 처방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의사와 환자가 상담을 하는 모습

 두 번째는, 진찰 중에 환자는 진찰 결과, 치료 방법과 처방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듣지 못한다. 가끔씩 내가 걸린 질병 명이 뭔가 하고 물어보면,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에 한 학생이 병가로 수업을 결석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었다. 질병 명이 Presyncope으로 쓰여 있었는데, 그 학생도 그 질병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듣지 못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본 후 “실신 및 허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의사는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하며, 또한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처방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 또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는데, 이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마치 관행처럼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첫 번째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 공단에 있는 각 환자 데이터를 의사들이 실시간으로 이용하여 과거 병력이나 최근의 건강 상태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 정보 보호법으로 인해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6조, 정보공개법 제5조).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요청하면 된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요양기관 소재지, 진료일자, 질병명, 질병 코드, 본인 부담금 외에도 처방약과 같은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요양기관에서도 별도의 비용 없이 환자에게 이러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또한, 진료 받은 내용을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실시간 업데이트는 되지 않으며, 요양기관 이용 후 약 2개월 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이곳에서 본인이 실제로 받은 내역의 기록이 없는 경우나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다면, 부당 청구 요양 기관 신고 기능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을 신고 할 수도 있다.


 의료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은 의사와 환자의 상담 시간을 충분히 늘리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희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심층 진료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이는 기존의 3분 진료 시간을 늘려 15분 진료를 하는 것으로 의료 서비스의 정보의 비대칭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 간에 진료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법 제21조 2),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하고 있다. 진료정보 교류 사업은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사고 등 오진을 예방하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 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하지만,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사업 초기에 있고 아직은 참여하고 있는 병의원이 1천여 개소 밖에 안 되기에, 앞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다. 이와 같이 심층 진료 사업과 진료정보 교류 사업이 정착이 되면 의료 정보 비대칭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칼럼 저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 이진형(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