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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어르신 알짜정책 10가지】 -4편-

2020-09-29 조회수 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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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알짜정책 10가지 -4편- (동네의원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편) 7. (동네의원(약국포함) 방문 시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보험급여과 그럼, 다음 알짜정책은 뭘까요? 우리동네 의원급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비용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올해부터 어르신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의 비율인 본인부담률이 낮아져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되었죠. 의원급 동네의원이나 치과의원에서 진료비가 15,000원 이하가 나온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고요. 진료비가 15,000원 초과 ~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률은 10%만, 2만원 초과 ~ 25,000원 이하는 본인부담률을 20%만, 25,000원 초과되었을 때는 본인부담률은 30%로 됩니다. 한의원을 이용하실 때도 해당되는데요. 투약처방이 없을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의원급과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요. 투약처방이 있을 때에는 15,000원 이하는 1,500원, 15,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는 본인부담률이 10%, 25,000원 초과 ~ 3만원 이하는 본인부담률이 20%, 3만원 초과 시에는 본인부담률이 30%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다녀오면, 약국도 이용하잖아요. 약국에서도 약제비가 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이 천원, 만원 초과 ~ 1,2000원 이하는 본인부담률이 20%, 12,000원 초과 시에는 본인부담률이 30%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의원급에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때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을 부담을 하게 되서 병원비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진료비 본인부담에 대해 좀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8.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 다음 8번째 어르신을 위한 알짜정책은,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가 추가 공급되는 것인데요. 1인가구, 그리고 혼자 사는 어르신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5년간 고령자용 공공임대 주택 총 5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거노인이 사회 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건데요.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2018년 4인가구 기준, 월 약 292만원)등 입주자격을 갖춘 65세 이상 어르신이 해당되고요. 통계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소득 합계의 산술평균인데요. 연간소득을 12로 나눈 것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데요. 올해 2018년 4인가구 기준, 월 135만 5천원이하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로 올해 2018년 4인가구 기준, 월 180만 7천원 정도입니다. 지원내용은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고령자 편의에 맞는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택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해서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합니다. 또한, 노후주택을 매입한 후에 리모델링, 재건축을 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서 공급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개보수를 위한 수선급여를 추가로 5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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