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지원 【어르신 알짜정책 10가지】 -1편-
어르신 알짜정책 10가지 -1편-
(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지원 편 )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mc아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꼭 알려드려야할 열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어머 이건 꼭 알려드려야해”~하는 어르신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소득이 생기고 생활비가 절약되는 정책’과 ‘병원비 걱정, 치료 걱정이 줄어드는 정책’, 그리고 ‘보살핌 없이 혼자 살아갈 걱정에서 벗어나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1. (기초연금) 기초연금과
그럼, 두구두구두구~~ 첫 번째 정책은 뭘까요?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올해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이 약 4만원이 인상되서 월 최대 25만원으로 오릅니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월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이 기초연금은 어떤 어르신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월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을 발표하는데요. 이를 '선정기준액' 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서 합산한 금액이,
이 '선정기준액' 보다 적으면 수급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혼자서 가구를 이루고 사시는 어르신을 단독가구라고 하는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 6천원입니다.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올해 4월부터 작년 물가상승률 1.9%를 반영한 월 최대 20만 9,96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지난 2월 기초연금을 월 최대 25만원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되서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거고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분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지원) 과기부, 복지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께 알려드릴 알짜정책 첫 번째,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정책은 뭘까요?
방금 알아본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의 이동통신 요금을 한 달 최대 11,0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건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2018년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 어르신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르신들은 한 달에 1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게 되는데요. 이건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데요.
어르신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가실 때 동시에 요금감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감면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안내 문자(SMS)를 발송해서,
한번만 클릭하면 바로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하고요.
또,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께 좋은 소식 알려드려야겠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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