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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이면 이해되는 【치매공공후견제도】

2020-09-29 조회수 4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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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제도 #치매어르신 #후견인 5분이면 이해되는 【치매공공후견제도】 1. 후견 대상자(치매환자) 지원기준은?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환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소득자가 주 지원대상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방임 등으로 인해 후견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후견인은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사람이 맡나요? ○ 업무 : 치매노인의 통장관리, 병원에서의 치료·입원 등의 의료행위, 물건구입, 복지서비스 신청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시.군.구에 활동 상황 보고 및 사례회의 참석 등 * 후견인은 법원이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 자격: 민법 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현재 전문직(공무원, 경찰, 교사 등) 은퇴자들이 주로 활동 중 * 피후견인, 파산선고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 형기(刑期) 중인 자, 해임된 후견인 등 3.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치매노인 주소지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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