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류 교육취업
- 최종수정일 2018.04.25.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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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인턴 기간(3개월) 및 계속고용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월급여의 50%를 기업에게 지원(참여 노인 1인당 최대 270만원) 등
- 기업지원금: 참여 노인 1인당 최대 3개월, 약정 월급여의 50%(최대 45만원)
* 훈련생의 경우, 1인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 채용성과금: 인턴 종료 후 계속고용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추가 지원(최대 45만원)
중복불가
서비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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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참여노인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노인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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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 지역별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기관에 참여신청 후 취업 상담 및 교육(대표번호: 1577-1923)
○ 구인처 심사(서류, 면접) 후 활동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연락처 031-8035-7547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연락처 031-8035-7547
- 관련 기관 홈페이지(클릭 시 이동)
- 출처 및 문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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