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류 의료돌봄
- 최종수정일 2020.06.26.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치매정책과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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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안 검진 사업
-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개안수술
-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 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 원 예상
- (지원범위)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 부담액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병간호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 등의 경우 지원)
선정기준 ○ 안 검진
- (복지부) 시도별 안 검진 대상 인원 및 대상 지역 수요 파악('18.1~2월) 확정 후 시·도 및 재단(한국실명예방재단)에 통보
- (시군구 보건소) 만 60세 이상 검진 희망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시·도에 신청
- (시·도) 노인 안 검진 희망 시군구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
- (재단) 시·군·구 안 검진 희망지역 현지 출장 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 및 검진 실시
○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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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안 검진 사업: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
○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백내장) 안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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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 안 검진: 시군구 노인 안 검진 시행지역 우선순위 파악 및 복지부에 신청
○ 개안수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접수
구비서류 ○ 개안수술
- 지원 신청서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안과 진료소견서(진단서) 1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일반 저소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최근 3개월분)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보건소 / 연락처 129 문의처 한국실명예방재단 / 연락처 02-718-1102
- 출처 및 문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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