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류 노후자금
- 최종수정일 2020.04.13.
-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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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지급 선정기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중 퇴직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유족에게 지급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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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건설근로자 중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또는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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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 신청 방식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인터넷(http://www.cwma.or.kr/1122), 모바일
※ 모바일 신청은 고령, 타업종 취업, 건설업 상용직 취업 등 사유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등 참조)
○ 처리 절차
- 퇴직공제금 신청(청구서 및 증빙서류) → 접수 → 심사 → 지급(지급통보)
구비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
○ 퇴직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청구 사유별 구비서류 참조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접수기관 고객복지팀 / 연락처 02-519-2096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 연락처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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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문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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