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류 노후자금
- 최종수정일 2020.03.30.
- 소관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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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감면/면제 융자지원 지원내용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우대형 주택연금은 월지급금을 최대 20% 추가 지급
○ 의료비, 교육비, 선순위 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돈을 연금 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 또는 일시인출 가능
- 주택담보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지급한도는 50% 초과 90% 이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급한도는 45% 이내
○ 세제혜택
- 근저당설정시 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등록면허세 75% 감면(2021.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
- 재산세 25% 감면(2021.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감면)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중복불가 서비스 해당 없음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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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입연령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 확정기간 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74세인 경우만 가능
*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인 경우만 가입 가능
○ 주택 보유 (부부 기준) :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1주택을 소유한 자
- 보유주택 합산 가격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
*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우대형 주택연금은 1.5억 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 대상 주택
-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실제 거주하는 한 채
* 상가주택 등 복합 용도 주택 가입 가능(복합 용도 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을 제외
※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어르신도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을 통하여 주택연금 이용 가능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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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방문, 웹사이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 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3부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접수기관 주택연금부 / 연락처 051-663-8475 문의처 공사콜센터 / 연락처 1688-8114
- 출처 및 문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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