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류 노후자금
- 최종수정일 2020.05.26.
- 소관기관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수급자서비스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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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융자지원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 자금(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자금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 자금(보증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배우자 장제비 용도의 구비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여(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여)
※ 대부용도별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국민연금공단)에 문의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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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 연금(1~3급) 수급자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및 재외 동포(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
- 피 성년 후견인 및 피 한정 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 결정 확정 전인 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 급여 해외 송금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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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방문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약제비 포함)
-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보증금): 확정일자부 주택 전·월세 계약서,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소 전입 필수
(신규) 보증금의 5% 이상 납부한 납입내역서 등
(갱신) 종전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 연락처 1355(유료)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연락처 1355(유료)
- 출처 및 문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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