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류 노후자금
- 최종수정일 2019.12.19.
- 소관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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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1) 지급액
○ 월 최고 단독가구 25만원, 부부 가구 40만 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5천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 지급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
2) 지급일: 매달 25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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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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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인터넷: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신청
구비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무료임대 확인서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접수기관 기초연금 담당부서 / 연락처 각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출처 및 문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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