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류 노후자금
- 최종수정일 2020.06.26.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
- 지원내용
-
지원형태 현금/현물 정보제공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고 250,000원('18.9월부터 '19.3월까지)
○ 부부가구 최고 400,000원('18.9월부터 '19.3월까지)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선정기준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19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137만 원
· 부부 가구: 219.2만 원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4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94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 2.5백만 원
· P: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이용방법
-
신청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 가능 절차/방법 방문, 웹사이트 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 사본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접수기관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부서 / 연락처 129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홈페이지 / 연락처 129
- 출처 및 문헌정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장수넷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