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류 교육취업
- 최종수정일 2020.08.26.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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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
- 분기당 지급 총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18년: 24만 원, '19년 27만 원, '20년 30만 원)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 수의 20/100(대규모 기업은 10/10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
*2020년까지 지원
선정기준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 중복불가 서비스 고령자 다수와 중복 불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은 제외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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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 역월 상의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기간 동안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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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방문 구비서류 정년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접수기관 기업지원과 / 연락처 1350 문의처 고용센터 / 연락처 1350
- 출처 및 문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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