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류 의료돌봄
- 사업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서비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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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과 건강을 유지하며 악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 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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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고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ㅇ니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사업별 유사 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
- 서비스 제공 절차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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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정: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정기(1년 주기) 및 수시)
서비스 신청(신청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접수(읍·면·동):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에 통보* 신청자격 확인 결과, 비대상자는 신청접수 불가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실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략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빈도, 담당 생활지원사 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승인 요청(수행기관):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결정 요청*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계획 없이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만 심의 요청함
결정(시·군·구):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
결정 통지(수행기관): ・군・구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담당 생활지원사 및 지원인력이 서비스 제공
재사정(수행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재사정
종결 및 사후관리(수행기관): 사망, 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할 경우 사례실무회의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종결처리 및 사후관리 실시
- 대상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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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 결정, 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이 달라짐
- 본 사업 대상
1)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2)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16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 대상
- 별도의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은둔형·우울형 노인
- 사후관리 대상
-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기존('19년 시행)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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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 서비스 제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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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간은 시·군·구 서비스 승인 익일로부터 1년이며, 1년 도래 전 '재사정' 과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 출처 및 문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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