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류 의료돌봄
- 사업명 노인 복지용구 제공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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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현물 대여 지원내용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선정기준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중복불가 서비스 시설급여 서비스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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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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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방문 구비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 연락처 033-736-3865 문의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 연락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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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문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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