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류 의료돌봄
- 사업명 노인 단기 가사 서비스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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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서비스이용권 지원내용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사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 조성
○ 신변, 활동 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가사,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이용시간
- 제공기간: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
- 1회에 한해 서비스 연장신청(최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서비스 종료일 15일 전부터 가능
- 서비스 횟수: 1일 최대 3시간
○ 서비스 가격(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 납부 방법: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 등)
○ 유의사항
- 본인 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 기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적용
- 서비스 제공 인력: 노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선정기준 ○ 제외 대상
- 자격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자
- 재가 서비스 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의료기관 입원, 보장시설 ㅇ비소자)
- 동일 또는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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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연령기준)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 가구
○ (건강기준)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가 있는 노인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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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신청권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온라인신청 신청 불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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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문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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