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류 교육취업
- 사업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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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교육/용역 지원내용 ○ 공익활동: 노노케어, 취약계층 자원봉사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사회서비스형: 지역사회의 수요가 있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등에서 식사보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 재능나눔활동: 노인의 전문자격·경력을 활용한 취약·학대 노인 발굴, 상담, 교육 등 각종 노인 권익증진 활동 참여
○ 취창업활동
- (인력파견)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 지원
중복불가 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단,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 가능
-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사업 참여를 허용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은 제외)
○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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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재능나눔활동: 만 60세 이상
- 취창업활동(시장형사업단 등)은 만 60세 이상(소득 기준 없음)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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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 문의, 신청 구비서류 별도 기간 제한 없음 온라인신청 신청 불가능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 연락처 044-202-3475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연락처 1544-3388
- 출처 및 문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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