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류 의료돌봄
- 사업명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 최종수정일 2020.05.18.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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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감면/면제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1인가구 702,878원
2인가구 1,196,792원
3인가구 1,158,231원
4인가구 1,899,670원
5인가구 2,251,108원
6인가구 2,602,547원
7인가구 2,955,886원
중복불가 서비스 ○ 틀니 급여 주기 및 횟수(7년에 1회 인정), 치과 임플란트 인정 개수(평생 2개 인정)
○ 보건소 노인의치 보철사업 및 건강보험 노인틀니와 7년 이내 중복 수혜 불가
- 단,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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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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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등록 신청서 제출)
○ 주의사항: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해 급여
구비서류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시·군·구/읍·면·동 / 연락처 129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연락처 129
- 출처 및 문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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