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류 의료돌봄
- 관련 질병 치매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치매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0-05-18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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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치매 약제비 본인 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
- 단 초로기 치매 환자는 예외적으로 인정
○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
○ 치매 치료약제 투약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금액 이하
·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준
1인 가구 71,804원 2인 가구 122,980원 3인 가구 158,961원 4인 가구 195,599원 5인 가구 232,058원 6인 가구 269,565원 7인 가구 307,662원 8인 가구 353,906원 9인 가구 377,654원 ·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준
1인 가구 27,691원 2인 가구 113,071원 3인 가구 159,633원 4인 가구 203,623원 5인 가구 248,837원 6인 가구 294,430원 7인 가구 334,838원 8인 가구 386,093원 9인 가구 412,657원 중복불가 서비스 ○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제
○ 긴급 복지의료지원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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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 상담 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다음의 (가)~(라)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인자
- 초로기 치매 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진단 기준과 치료 기준, 소득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나)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반드시 보건소 치매 안심 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다) 치료 기준: 치매 치료 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 치료 약 복용 여부 확인
(라)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 기준> 이하인 자
○ 2012년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경증 치매, 초로기치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계속 지원할 수 있으나,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격 유지 시까지만 지원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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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방문 구비서류 치매치료제가 포함되어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치매상담센터 / 연락처 1899-9988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 연락처 1899-9988
- 출처 및 문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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